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672] 누설전류 관련 규정 및 법규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이○○
    • 2025.12.21 11:55
    • 69

    안녕하세요 전기실 누전경보기에서 누전경보 3A가 표시 됩니다.

    회로를 따라가보니 컴프레셔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누전경보기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부하의 누설전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무고시에서는 저항성 누설전류1mA이하로 관리하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1mA이하로 관리가 안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있는것인지  그것은 아니나 후에 사고가 일어나고 현장 조사시 1mA이하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인지

    직접적인 처벌인지 처벌의 근거가 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는 누전경보기의 시설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서 저압 전로의 절연성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기설비 시공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은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criter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