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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9] 유사해 보이는 규정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별 차이점이 있는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최○○
    • 2025.12.18 10:08
    • 49

    kec 123 두개 이상의 전선 병렬 접속


    kec  232.3.2 두개 이상의 선도체 또는 pen도체를 계통에 병렬 접속


    위 두 가지를 적용하는 예시같은 것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23 6은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선을 병렬로 접속시 이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귀하의 설비가 저압 배선설비 즉,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 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에 해당 된다면 KEC 232.3.2(병렬접속)의 1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전기협회 질문과답변 No.9839, 8433, 1049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