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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212.6.2에 명시되어있는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에 관하여 질의사항이있습니다.
1.
전동기 보호용 보호장치의 구성 항에서
(가)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의 조합" 에서 과부하 보호장치라 함은
해당 kec 핸드북에 명시된 것 만 과전류 보호 장치라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열동계전기,eocr, 전자기 계전기는 과부하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2.
그렇다면 전동기 보호를 위해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 eocr 조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한건가요?
3.
전동기 보호용 단락 전용 차단기라 함은 순시 기능만 존재하며 한시 기능은 없는 차단기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