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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12.16 15:24
    • 8

    212.6.2에 명시되어있는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에 관하여 질의사항이있습니다.


    1. 

    전동기 보호용 보호장치의 구성 항에서

    (가)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의 조합" 에서 과부하 보호장치라 함은

    해당 kec 핸드북에 명시된 것 만 과전류 보호 장치라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열동계전기,eocr, 전자기 계전기는 과부하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2.

    그렇다면 전동기 보호를 위해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 eocr 조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한건가요?


    3.

    전동기 보호용 단락 전용 차단기라 함은 순시 기능만 존재하며 한시 기능은 없는 차단기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