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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212.6.2에 명시되어있는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에 관하여 질의사항이있습니다.
1.
전동기 보호용 보호장치의 구성 항에서
(가)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의 조합" 에서 과부하 보호장치라 함은
해당 kec 핸드북에 명시된 것 만 과전류 보호 장치라고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열동계전기,eocr, 전자기 계전기는 과부하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없는건가요?
2.
그렇다면 전동기 보호를 위해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 eocr 조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한건가요?
3.
전동기 보호용 단락 전용 차단기라 함은 순시 기능만 존재하며 한시 기능은 없는 차단기인건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의 열동계전기, eocr, 전자기계전기가 정확히 어떤 장치인지 우리협회에서는 알 수 없으나 전기설비 보호장치에 소요되는 부속품 종류라고 사료됩니다. KEC 핸드북 p.232 (1)의 내용은 전동기 보호장치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니 이에 맞게 시설하라는 의미 입니다. (질의 1).
3. eocr이 과부하 보호장치 이면 전동기 보호를 위해 eocr과 단락부하 전용차단기의 조합으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질의 2).
4. 전동기 보호용 단락전용 차단기가 순시기능만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는 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질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