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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주거용 건축물 내 배선기구 및 분전반 설치높이에 관한 기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은 아파트 단위세대 내의 배선기구의 설치높이, 분전반(공용부 및 단위세대 내)의 설치높이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있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대분전반의 설치높이가 바닥마감에서 세대분전반 상단까지 1,800mm라고 널리 알려져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규정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