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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주거용 건축물 내 배선기구 및 분전반 설치높이에 관한 기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은 아파트 단위세대 내의 배선기구의 설치높이, 분전반(공용부 및 단위세대 내)의 설치높이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있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대분전반의 설치높이가 바닥마감에서 세대분전반 상단까지 1,800mm라고 널리 알려져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규정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아파트 단위세대내의 배선기구나 분전반의 설치시 바닥면으로 부터의 높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