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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 전기차 충전장치 방호장치 시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특수설비

    • 김○○
    • 2025.12.11 17:29
    • 17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241.17.5 2호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기둥,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과 관련하여 내화구조는 충전장치가 설치된 해당층 전체공간에만 해당되면 되는지 아니면 충전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추가로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7.5의 2“다”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등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벽 등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KEC 핸드북 p.508).

     

    3. 위 조항은 충전장치가 설치된 해당 층 전체에 적용해야 하거나 또는 일반차량과 주차구역 분리를 위해 추가로 내화구조로 구획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전장치가 설치된 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 등의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질문과답변 No.10128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