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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 전기차 충전장치 방호장치 시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241.17.5 2호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기둥,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과 관련하여 내화구조는 충전장치가 설치된 해당층 전체공간에만 해당되면 되는지 아니면 충전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추가로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7.5의 2“다”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등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벽 등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KEC 핸드북 p.508).
3. 위 조항은 충전장치가 설치된 해당 층 전체에 적용해야 하거나 또는 일반차량과 주차구역 분리를 위해 추가로 내화구조로 구획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전장치가 설치된 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 등의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질문과답변 No.10128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