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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1] UL9540A 배터리 사용시 적정 이격거리 면제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UPS에 사용하는 이차전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를 보면
-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의 “가”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45.3 의 '마'의 '(2)'를 보면
- 512.1.5의“다”(1), (3), (4), “라”, “마”, “사”와 512.1.6(“가”, “다”, “라”, “마” 에 따른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의 “다”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UL 9540A 인증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격거리 중 면제되는 부분은 랙과 랙 사이의 이격거리로 보여집니다.
이 이격거리의 경우 이차전지 랙의 전면과 전면, 후면과 후면 및 측면과 측면 모두 면제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랙이 5~10개 정도 모여서 한개의 '세트' 단위를 이루게 될텐데 이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 '세트' 단위끼리 붙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트와 벽간의 이격거리는 준수하고, 세트와 세트 단위의 후면과 후면, 측면과 측면, 전면과 전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