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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1] UL9540A 배터리 사용시 적정 이격거리 면제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최○○
    • 2025.12.10 10:40
    • 160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UPS에 사용하는 이차전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512.1.6의 '다'를 보면

    -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는 1 m 이상 이격하고, 랙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 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512.1.6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45.3 의 '마'의 '(2)'를 보면

    512.1.5”(1), (3), (4), “”, “”, “512.1.6(“”, “”, “”, “에 따른다)에 따른다. 다만,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512.1.6이차전지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UL 9540A 인증 배터리를 사용하면 이격거리 중 면제되는 부분은 랙과 랙 사이의 이격거리로 보여집니다.


    이 이격거리의 경우 이차전지 랙의 전면과 전면, 후면과 후면 및 측면과 측면 모두 면제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랙이 5~10개 정도 모여서 한개의 '세트' 단위를 이루게 될텐데 이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 '세트' 단위끼리 붙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트와 벽간의 이격거리는 준수하고, 세트와 세트 단위의 후면과 후면, 측면과 측면, 전면과 전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5.3의 1"마"(2)에서 화재확산방지에 대한 기준(UL 9540A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512.1.6의 "다"에서 정하는 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랙과 랙사이의 이격에 한 해 예외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위의 규정대로 귀하의 이차전지가 UL9540A 인증 배터리라면 512.1.6의 "다" 에서 정하는 이차전지 랙과 랙사이의 이격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랙과 벽면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m 이상, 측면과 후면부의 경우 0.8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