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660] 물류창고 아크차단기 설치 관련 질의의 건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 김○○
    • 2025.12.08 15:47
    • 53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의무화 행정예고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 주도로 KEC 개정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크차단기 권고사항임으로 물류창고에 아크차단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사 중이나 준공 후 아크차단기 의무화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개정 후 유예기간을 주겠지만 기간이 지난 후 결국 20A 이하 분기차단기에 아크차단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싶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1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아크차단기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산업부의 행정예고(산업부 공고 제2025-147호, 2025.02.14)중인 사안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규정이 KEC에 반영되어 시행되어도 시행일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시설 중인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