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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 물류창고 아크차단기 설치 관련 질의의 건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보호설비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의무화 행정예고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주도로 KEC 개정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크차단기 권고사항임으로 물류창고에 아크차단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사 중이나 준공 후 아크차단기 의무화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개정 후 유예기간을 주겠지만 기간이 지난 후 결국 20A 이하 분기차단기에 아크차단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 않나 싶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아크차단기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산업부의 행정예고(산업부 공고 제2025-147호, 2025.02.14)중인 사안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규정이 KEC에 반영되어 시행되어도 시행일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시설 중인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