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654] 조명+기타 혼합부하의 전압강하 적용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노○○
    • 2025.12.04 13:30
    • 4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기준의 수용가 설비의 전압강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질의 회신 : 분전반내의 전압강하 적용은 부하 사용용량이 큰 것(조명 또는 기타)에 따라 적용


    질의) 공동주택 세대부하와 같이 전등부하(약0.5kW)와 전열부하(약 4kW)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의 전압강하 적용기준에 혼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기타부하가 크지만 전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전등부하 기준으로 전압강하 적용해야함 (전등은 전등부하 기준 준수)

       2) 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동일하게 부하량이 큰 기타부하 기준으로 전압강하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위의 항목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할지 회신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에서는 조명설비와 기타 설비가 혼재할 때의 전압강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명설비와 기타 설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여도 전압강하 기준은 각각 규정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