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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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2]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 설치 가능 지하층 문의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 설치 가능 지하층 문의 드립니다
지하층에 대하여 첨부한 "전기안전공사 KEC 기준 개정 사항 간담회 자료_240314.pdf" 문서의
12 페이지 내용 부터 확인 하였습니다
1. 설치 위치에 대한 설명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하층 : B1 ~ B5
> B1층은 주차면 없음
> B2 ~ B5 주차 사용하며 B4에 외부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이며 출입 후 각 주차장으로 이동
B4주차장으로 연결된 출입구는 2곳(출입게이트설치)이며
B4 주차장입구가 소방차 출입 용이함
> 현재 B2-2기, ,B3-2기, B4-3기, B5-2기 2019년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2. 문의 사항
*문의 사항의 요점은 B4, B5층을 전기차 충전시설 교체/신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 a. B1층에 주차면이 없으면 B2 ~ B4까지가 법적 기준 지하3층 구간으로 보면 되는지요?
- b. B4층이 외부 도로와 연결된 통로이면 법적 기준으로 볼때 B4층부터 지하1층으로 보면 되는지요?
- c. a,b 도 기준이 아니라면 B1부터가 봐야 하는지요?
- d.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의 충전기만 교체하고자 하면 진행이 가능한지요?
- a가 기준이 된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교체/이설/신설로 진행한다면 B2 ~ B4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 b가 기준이 된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교체/이설/신설로 진행한다면 B2 ~ B5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 c가 기준이 된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교체/이설/신설로 진행한다면 B2 ~ B3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가 노후화 되어 교체/이설/신설로 진행 하고자 하나 지하층 기준이 모호 하여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상1층에서 지하로 소방차 출입이 가능하며 B1층에 주차면이 없을 경우는 B4층 까지 전기차 충전장치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질의 a)
2) B4 층이 외부도로와 직접연결된 통로의 층이라면 B4층을 지상1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 b, c)
3) KEC 241.17.5의 2는 산업부공고 제2023-839(2023.11.21)에 의해 2024.1.1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 공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시설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장치를 교체할 경우는 이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설이나 신설의 경우는 현재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과답변 No.9860 참조). (질의 d)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