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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2]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 설치 가능 지하층 문의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정○○
    • 2025.12.03 17:55
    • 52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 설치 가능 지하층 문의 드립니다


    지하층에 대하여 첨부한 "전기안전공사 KEC 기준 개정 사항 간담회 자료_240314.pdf" 문서의 

    12 페이지 내용 부터 확인 하였습니다

    ​​​​​​​

    1. 설치 위치에 대한 설명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하층 : B1 ~ B5

        > B1층은 주차면 없음

        > B2 ~ B5 주차 사용하며 B4에 외부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이며 출입 후 각 주차장으로 이동

           B4주차장으로 연결된 출입구는 2곳(출입게이트설치)이며 

           B4 주차장입구가 소방차 출입 용이함

        > 현재 B2-2기, ,B3-2기, B4-3기, B5-2기 2019년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2. 문의 사항

     *문의 사항의 요점은 B4, B5층을 전기차 충전시설 교체/신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 a.  B1층에 주차면이 없으면 B2 ~ B4까지가 법적 기준 지하3층 구간으로 보면 되는지요?

     - b.  B4층이 외부 도로와 연결된 통로이면 법적 기준으로 볼때 B4층부터 지하1층으로 보면 되는지요?

     - c.  a,b 도 기준이 아니라면 B1부터가 봐야 하는지요?

     - d.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의 충전기만 교체하고자 하면 진행이 가능한지요?

     - a가 기준이 된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교체/이설/신설로 진행한다면 B2 ~ B4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 b가 기준이 된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교체/이설/신설로 진행한다면 B2 ~ B5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 c가 기준이 된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교체/이설/신설로 진행한다면 B2 ~ B3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전기차 충전시설(완속충전기)가 노후화 되어 교체/이설/신설로 진행 하고자 하나 지하층 기준이 모호 하여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 졌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상1층에서 지하로 소방차 출입이 가능하며 B1층에 주차면이 없을 경우는 B4층 까지 전기차 충전장치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질의 a)

     

     2) B4 층이 외부도로와 직접연결된 통로의 층이라면 B4층을 지상1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 b, c)

     

     3) KEC 241.17.5의 2는 산업부공고 제2023-839(2023.11.21)에 의해 2024.1.1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 공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해 이미 시설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장치를 교체할 경우는 이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설이나 신설의 경우는 현재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과답변 No.9860 참조). (질의 d)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