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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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7] 배수로에 저압전선 포설 가능한가요?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새로운 곳에 전기선을 끌어와야 하는데 땅을 터파하기 힘들어서 배수로를 이용하여 전선을 포설하려 합니다.
최대한 물에 닿지 않게 할 것이며, 전선관을 이용하여 내부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한 뒤 포설하려 하는데
혹시 법적 기준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 여건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배수로에 질의 내용처럼 시공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배수로는 물이 상존하는 장소이므로 일반적인 관로공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5.3(수상전선로의 시설)을 적용하여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