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646] 가로등공사 단독접지+연접지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황○○
    • 2025.12.02 12:36
    • 53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로등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당사에서 민자도로 가로등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도면검토중
    가로등 배관배선 스케쥴 및 범례에
    일반 토양의 경우 단독접지, 콘크리트의 경우 연접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 시외 가로등공사시 연접지+단독접지
    모두다 시공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KESC 520.14 가로등,보안등
    KESC 52.14.4 안전을 위한 보호
    4번항에 
    분전함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금속제 등주, 금속제 외함등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금속부분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KSC 140 접지시스템
    KSC 142.3.7 주접지단자
    2번항에
    여러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접속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가로등의 경우 낙뢰 및 단독접지의 접지선이 끊어지는경우,
    도로공사의 경우 산악지역인점 등등을 감안하였을때 
    반드시 단독접지+연접지를 시공하여야 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전공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쭤봅니다.

    설계자 + 감리자 + 감독자와 협의결과
    귀협회에 자문을 구해보는곳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현장 도면을 첨부와같이 업로드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0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가로등 접지를 가로등 등주별로 단독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접지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전기설비 시공방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접지를 단독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로 연결해야 하는지는 접지저항 저감효과 및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와의 보호협조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로 사료되는 바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있는 전문가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142.3.7의 2는 건물내의 전기설비 접지 규정으로 건물내에 여러 접지단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호 접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