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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 수뢰부시스템 피뢰침 및 수평도체 설치위치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방○○
    • 2025.12.01 10:36
    • 62

    공장 지붕 피뢰시스템을 회전구체법1등급을 적용하여 피뢰침 및 수평도체를 그림-1과 같이 배치하여 시공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KESC 330.3의 침투거리를 계산하여 피뢰침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림-2 참고)

    KS C IEC 62305-3 내용에 따르면 회전구체의 회전면이 지붕면과 닿는 부분을 수평도체(동봉8mm) 수뢰부를 설치하면 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붕에 실외기나 전동기등의 다른 설비가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지붕마감면이 있을 뿐입니다

    구조물의 지붕면은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자체로서 자연적구성부재에 의한 수뢰부로서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침투거리를 계산하여 피뢰침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 견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2-05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130에서는 회전구체법의 경우 회전구체 반지름 r인 가상의 구체를 건축물의 상부, 둘레, 대지상에서 모든 방법으로 굴렸을 때 보호대상 어느 곳에든 회전구체 표면이 닿는 곳에는 수뢰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타 수뢰부시스템의 설치기준은 KEC152.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이 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