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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 수뢰부시스템 피뢰침 및 수평도체 설치위치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공장 지붕 피뢰시스템을 회전구체법1등급을 적용하여 피뢰침 및 수평도체를 그림-1과 같이 배치하여 시공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KESC 330.3의 침투거리를 계산하여 피뢰침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림-2 참고)
KS C IEC 62305-3 내용에 따르면 회전구체의 회전면이 지붕면과 닿는 부분을 수평도체(동봉8mm) 수뢰부를 설치하면 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붕에 실외기나 전동기등의 다른 설비가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지붕마감면이 있을 뿐입니다
구조물의 지붕면은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자체로서 자연적구성부재에 의한 수뢰부로서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침투거리를 계산하여 피뢰침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 견해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130에서는 회전구체법의 경우 회전구체 반지름 r인 가상의 구체를 건축물의 상부, 둘레, 대지상에서 모든 방법으로 굴렸을 때 보호대상 어느 곳에든 회전구체 표면이 닿는 곳에는 수뢰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타 수뢰부시스템의 설치기준은 KEC152.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이 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