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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 피뢰설비 인하도선의 건축물 내부 설치 가능 여부 관련 기술 검토 요청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당 현장은 여수지역 공장 신축 공사 중이며, 피뢰설비 인하도선 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적용 해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장 여건: 건물 외부에 비계 설치 또는 외부 배관 설치가 곤란하여 인하도선을 건축물 내부 철골(H-빔) 측을 따라 전선관 등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나.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 경우
(1) 벽이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에는 벽의 표면 또는 내부에 시설할 수 있다. 다만, 벽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0.1 m 이상 이격하고, 이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체의 단면적을 100㎟ 이상으로 한다.
현장 외벽은 그라스울 샌드위치 패널(무기질 단열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불연 또는 준불연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피뢰설비 설치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귀 기관의 기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core)는 무기질 그라스울이며, 외피는 강판입니다.
위와 같은 구조의 벽체가 KEC 152.2의 “벽이 불연성 재료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식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벽체가 불연성인 경우 “벽의 표면 또는 내부 설치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외부 공사 난이도 때문에, 내부 H-빔 측으로 전선관을 사용하여 인하도선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전선관을 사용하여 H-빔 측 내부로 인하도선을 배치하는 방식이 규정상 허용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가연성 재료인 경우 최소 0.1 m 이격 또는 이격이 어려울 경우 도체 단면적 100㎟ 이상 적용
이 두 기준을 적용하여 내부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철골과의 접촉/이격거리
전선관 사용 시 인정 여부
점검 및 유지보수 가능성
건축물 내부 금속 설비와의 본딩 필요 여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귀 기관의 기술적 지침 또는 유의사항이 있으면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리오니, 귀 기관의 공식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자료(도면, 상세 단면도 등)가 필요하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