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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2] 등전위본딩 및 보호도체 전기적 연속성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십니까 KEC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1.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 관련하여 현재 이중천장내 or 전열 콘센트 매입구간에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후렉시블)을 사용하여 전등 및 전열의 철제박스에 연결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기적 연속성을 위하여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철제박스 간 등전위본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선관과 철제박스 연결사이를 플라스틱 재질로 하였는데 이러한경우에도 바뀌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항목이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항목에 포함되는지 , 142.3.2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속성 항목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경우 211.2.3의3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경우인데, 해당 내용은 32A이하의 차단시간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옥상의 실외기의경우 32A가
초과하는 누전차단기로 설치되는데 이때도 차단시간이 TN기준 5초이하, TT기준 1초이하일경우 최대차단시간을 안넘는것으로 판단해서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제외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2.13.3의 1에 의하여 가요전선관과 박스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KEC핸드북 p.347 금속관 상호간을 접속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본딩을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전기적 접속도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가요전선관과 박스는 전기적으로 연결하여야 하므로 연결을 플라스틱 재질로 하였다면 관과 박스간 본딩처리를 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합니다. (질의 2).
4. KEC 142.7의 1에서 전기기계기구의 철대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전기기계기구에는 금속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KEC핸드북 p.117). 또한, 가요전선관의 등전위본딩도 보호도체의 일종(KEC핸드북 p.122) 이므로 142.3.2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5. KEC 143.2.2의 1에 의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설비가 위 조항에 해당되면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협회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위 조항을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