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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 옥외 분전함 시설에 대한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권○○
    • 2025.11.21 18:28
    • 74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다만, 안전 확보가 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

    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으로 앞면

    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232.84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다.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


    옥내/외 분전함은 위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이때 235.1의 가항의 문구(232.84의 규정을 준용할 것.)에 따라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232.84의 가-라항의 규정에 추가로 235.1의 가-다항이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옥측 및 옥외 분전함에 난연성이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5.11“에 의해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은 232.84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므로 옥측 및 옥외 분전함에도 232.84에 의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있도록 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