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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241.17.5조항)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5.11.21 09:47
    • 45

    안녕하세요.


    ○ 배경설명 : 2023년 5월에 준공 한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충전설비 100kW 급속1대를 신설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 문의사항 : 2023년11월21일 공고된 KEC 241.17.5 항과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1. 241.17.5의 2.다 항의 "내화구조"의 경우 부칙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는데, 적용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241.17.5의 2의 "다"의 개정 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


    (공고일 2023.11.21 / 건축준공일 2023.05.30)


    2. 241.17.5의 2.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 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조항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설치된 경우는 기존 CCTV활용이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확인하였는데 (출처 신뢰성없음) 별도의 추가 설치 없이 기존 CCTV활용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2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산업부 공고 제2023-839(2023.11.21.)의 부칙 제3조에 의해 241.17.52“의 개정규정은 공고 시행 이후에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신축건물에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2023.5에 준공된 건물이라면 위 조항의 의무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KEC 241.17.52에서는 기존 CCTV 활용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 CCTV가 전기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규 설치 없이 기존 CCTV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답변 No.10362 참조)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