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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에 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KEC에 142.3.3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에서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 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는 경우, 다음에 의해 보호도체를 증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전 구간에 구리 10mm^2 이상 또는 알루미늄 16mm^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특정 상황(설비 내부에 방전 전류 발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보호도체에 10mA이상 전류가 흐를 때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도체(구리선)의 단면적을 10mm^2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S C IEC 61140의 “7.5.2 보호도체전류”에서 전류사용기기에 대해 최대 보호도체 전류를 10mA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누전차단기의 불필요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KEC 핸드북 p.110). 귀하의 전기설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정상운전시 보호도체에 10m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면 KEC 142.3.3의 2에서 규정하는 대로 보호도체 단면적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