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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 KEC적용범위 대상포함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유○○
    • 2025.11.16 02:00
    • 60

    업무용 빌딩에 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KEC적용범위 대상포함여부에 관해서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관리하는 빌딩은 1995년도에 완공된 건축물인데 사무실내 등기구가 형광등 32W 1등용 타입입니다. 


    만약 전층 사무실내 기존 형광등등기구 3000개이상을   LED등기구교체공사를 진행시 기존 형광등등기구에 사용된 전선도  변경된 kec규정에 부합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LED등기구만 교체하면 기존 천장내 조명전선들은 변경된 kec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가 적용되기 이전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된 전기설비를 부분적으로 교체할 경우 그 교체 부분만 KEC를 적용한다면 차단기 등과의 보호협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질의의 내용이 LED 등기구만 교체하고 천장내 전선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전선을 교체하되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시공방법은 LED 등기구의 용량이나 차단기와의 보호협조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