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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 전기차 충전설비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관련하여 설치 공간 및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KEC 해설서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41.17.3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에
1.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8)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옥내 0.45m 이상, 옥외 0.6m 이상)을 갖는 구조이며, 충전 케이블은 반드시 거치할 것. 이라는 문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 상의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의 기기가 생산이 될때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식의 제품을 만들라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질의사항
1.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옥내 0.45m 이상, 옥외 0.6m 이상)을 갖는 구조이며.... 에 대한 문구가 제품을 만드는 규정인지?
2. 1번 사항에 제품을 만드는 규정이 맞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옥내 0.45m 이상, 옥외 0.6m 이상의 면적 확보로 볼 수 있는지?
3. 1번 사항에 제품을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면 옥내 0.45m 이상, 옥외 0.6m 이상은 높이에 대한 규정인지? [ 9) 항목에 케이블 인출부에 관한 내용으로 옥내, 옥외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규정은 있음]
4. 옥내 0.45m 이상, 옥외 0.6m 이상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적용하는 내용인지?
5. 법적사항으로 옥내,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기 설치 공간 확보 면적 기준이 있는지?(법적사항으로 기준이 없다면 대한전기협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7.3의 1 “아”는 전기차 충전장치의 제품 표준은 아닙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장치를 시설시 위 규정을 만족하는 제품을 시설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의 1).
3. 위 조항은 면적확보의 개념이 아니라 충전 케이블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이 지표면으로부터 옥내는 0.45m 이상, 옥외는 0.6m 이상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질의 2, 4).
4. 위 조항 “자”는 충전장치 본체에서 케이블이 외부로 인출되는 부분의 지표상 높이에 대한 규정입니다. (질의 3).
5. 전기차 충전장치의 설치시 확보해야 할 공간에 대하여는 KEC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KEC 241.17.3의 1“다”, “라”등에서는 시설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41.17.3의 2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표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