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619] 건축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전기설비 기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1. 개요
2020년 5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착공신고 후 공사가 보류상태(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미신청 상태 임)로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 규모 및 용도 변경 없이 내부 건축 레이아웃만 변경하여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2026년에 신청 예정입니다.
2. 질의 내용
2026년 건축설계변경 허가 신청시 적용해야 할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택 1: 최초 건축허가 시점(2020년)의 전기설비 판단기준.
선택 2: 설계변경 허가제출 시점(2026년)에 시행 중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검토 요청 사항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설계변경의 범위와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설계는 KEC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전기설비 판단기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22년 1월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새롭게 전기설비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그 설계시점의 KEC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