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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 건축설계변경 시 적용되는 전기설비 기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홍○○
    • 2025.11.11 16:47
    • 119

    1. 개요

    20205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착공신고 후 공사가 보류상태(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미신청 상태 임)로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 규모 및 용도 변경 없이 내부 건축 레이아웃만 변경하여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2026년에 신청 예정입니다.

     

    2. 질의 내용

    2026년 건축설계변경 허가 신청시 적용해야 할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택 1: 최초 건축허가 시점(2020)의 전기설비 판단기준.

    선택 2: 설계변경 허가제출 시점(2026)에 시행 중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 검토 요청 사항

    건축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설계변경의 범위와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설계는 KEC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전기설비 판단기준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1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202211일 이후에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적용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새롭게 전기설비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그 설계시점의 KEC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