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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8] 22.9kV 특고압 케이블의 옥상 및 건물 외벽 덕트 시공 가능 여부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조○○
    • 2025.11.10 16:47
    • 109

    1.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제1공장에서는 현재 990kVA 변압기 1대를 사용 중이며,
    같은 부지 내 반대편에 동일용량(990kVA)의 변압기 1대를 추가 설치하여
    1,980kVA 용량으로 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두 변압기 사이에 위치한 운전실(2층) 내에 **VCB(3대)**를 설치하여
    고압-저압 및 고압-고압 간 개폐를 수행하려 합니다.


    문제는 VCB가 설치되는 **운전실 2층으로 22.9kV 특고압 케이블(FR-CNCV)**을
    **덕트 내에 포설(敷設)**하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고압 전선은 옥상 또는 건물 상부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경우처럼 덕트 내 매설 형태로 옥상 또는 외벽을 따라 시공하는 것이

    「전기설비기술기준」상 옥측전선로, 옥외전선로 중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또한 덕트 또는 케이블 트레이 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요약


    1. 22.9kV 특고압 케이블을 건물 옥상 위 덕트 내 포설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 케이블을 건물 외벽(옥외) 덕트 또는 트레이 시공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 설치가 가능하다면 적용해야 할 관련 조항(331.13 등)과 조건은 무엇인지


    3. 참고사항


    • 변압기: 990kVA × 2대 (총 1,980kVA)

    • 케이블: FR-CNCV 22.9kV

    • 시공 위치: 운전실 2층, 옥상 또는 외벽 덕트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2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331.13.2에 의해 특고압 옥측전선로는 333.13.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331.13.12““333.2(3을 제외한다)”333.3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331.14.2 에 의해 특고압 옥상전선로(특고압 인입선의 옥상부분 제외)는 시설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