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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7] 241.9 전기 집진장치 등 관련 저압전원공급설비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5.11.10 11:29
    • 56

    "241.9 전기 집진장치(電氣 集塵裝置) 등" 규정에서 아래의 내용은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 2.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 및 이에 전기

    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진기는 옥외에 배치되어 있으나 3상 380V 설비로 저압설비에 해당합니다.

    저압 집진기 설비의 경우에도 특고압 설비와 같이 옥측 또는 옥외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저압 집진기의 경우도 전원 공급용 분전반을 반드시 옥내에 시설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1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9.1 은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에 대한 시설기준이며, 질의의 저압 집진기에 대하여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압용 전기집진기라 하여도 옥측 옥외에 시설시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등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자세한 안전관련 시설기준은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