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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 KECG 6701 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 _ 소방설비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발전 > 배관

    • 윤○○
    • 2025.11.06 16:43
    • 76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KECG 6701 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중 소방설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1.

    KECG 6701 2021 제3장 제10조 ①에 따르면 소방설비는 등급1로 구분이 되어 내진설계가 필요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설비 및 배관의 경우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 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이루어 지는데, 이 경우

    아래의 조항을 고려하여 KECG을 따르지 않고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KECG 6701 2021 제1장 제6조 (관련 기준)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국가기준을 이 지침의 일부로사용할 수 있다.


    문의2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법에 따른 옥내소화전 배관은 내진서포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물분무소화설비, 가스소화설비 배관은 소방법상 내진서포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소방법상 내진서포트가 필요없는 배관인데도, KECG 6701 2021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3

    옥외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함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1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 시설물을 확인할 수 없으나, 관계기관 인허가 등의 단계에서 KECG 6701의 적용이 요구된다면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관련하여 KECG 6701, 4(적용범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을 참고하시어 관계 법령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시설물이 해당하는 관계 인허가 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