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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6] VCTF,TFR CV 전선 이중천장내 날선 시공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5.10.30 22:28
    • 169

    1. 먼저 VCTF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VCTF선은 절연전선이 아니라 코드선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VCTF선이 절연전선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KEC 232.2-1 표에 보면 케이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전선이나 절연 전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 혹은 케이블이라고 봐도 될까요?


    3.232.2-1의 공사방법 중 케이블 공사라는 것은 전선관 사용 없이 날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4.혹시 KEC에 이중천장내 전원선 전선관 의무같은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1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는 VCTF 전선의 사양이나 특성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협회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No.14에서 VCTF 전선의 표준규격 및 명칭 또는 용도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VCTFKS C IEC 60227-5에 의거하여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나전선과 절연전선을 제외한 전선이 모두 케이블을 의미하지 않지만 KEC 232.2-1에서의 케이블은 KEC122.4에서 정하는 저압케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4. KEC 232.1-1의 공사방법에서 케이블 공사란 케이블을 전선관 등 보호시설에 수납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 3).

     

    5. KEC 232.115 에 의해 이중천장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