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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6] VCTF,TFR CV 전선 이중천장내 날선 시공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1. 먼저 VCTF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VCTF선은 절연전선이 아니라 코드선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VCTF선이 절연전선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KEC 232.2-1 표에 보면 케이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전선이나 절연 전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 혹은 케이블이라고 봐도 될까요?
3.232.2-1의 공사방법 중 케이블 공사라는 것은 전선관 사용 없이 날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4.혹시 KEC에 이중천장내 전원선 전선관 의무같은 규정이 있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는 VCTF 전선의 사양이나 특성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협회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 No.14에서 VCTF 전선의 표준규격 및 명칭 또는 용도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VCTF는 KS C IEC 60227-5에 의거하여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나전선과 절연전선을 제외한 전선이 모두 케이블을 의미하지 않지만 KEC 표 232.2-1에서의 케이블은 KEC122.4에서 정하는 저압케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4. KEC 표 232.1-1의 공사방법에서 케이블 공사란 케이블을 전선관 등 보호시설에 수납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 3).
5. KEC 232.11의 5 에 의해 이중천장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