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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 전기실 수배전반 이격거리 질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5.10.28 17:03
    • 12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실 수배전반 이격거리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게시물 작성합니다.


    KEC 핸드북 (부록 350) 350-2 [비고4] 관련 잘의사항이 있습니다.


    [비고4]DD는 큐비클 뒷면에 개폐문이 있는 경우에 큐비클중 문의 폭이 제일 큰 것의 문 폭에 최소 0.3m 이상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0.6m 이상)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현안-


    DD치수에서 큐비클 중 문의 폭이 제일 큰 것의 문 폭에 최소 0.3m 이상- 충족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0.6m 이상- 미충족

    어떠한 경우라도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충족


    위와 같이 0.3m 기준과 1.2m 기준은 충족하나 전기실 공간 협소로 인해 0.6m 기준은 미충족 합니다.

    문구 해석상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이라는 전제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 ) 외의 사항들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부록 350-1의 내용은 수전실에서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한 최소 이격거리이므로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귀하 현장의 사정에 대해 우리협회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