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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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 전기설비기술기준 총칙 제 52조 [주] 삭제(25.06.04) 관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 총칙 제 52조 표의 [주]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 제52조는 IEC60364-6의 해당 항목을 준용하여 개정한 사항인데 IEC60364-6에는 기술기준의 [주]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주]의 내용은 SELV, PELV 및 FELV의 용어 설명으로 이는 KEC 211.2.8 및 211.5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원문(IEC60364-6)에 없는 [주]내용은 위 표에서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