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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9]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대한 판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KEC 핸드북에 따르면 건폐율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나타나는 값인 25% 이하이어도 전선로의 주위에 상가(상점 등), 유흥시설, 사무실 등이 집중하여있는 경우는 당연 시가지로 보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규정이 적용된 때는 언제부터인지?
2.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지로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672의 내용은 KEC 333.1 에 대한 해설이며 이는 규정이 아니라 참고용입니다. 위 내용은 2009년에 최초 발행된「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KEC 이전의 규정인 판단기준에 대한 해설서)부터 있었으며 해당 부분은 현행 KEC 핸드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질의 1).
 
3. 위 해설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을 시가지로 판단하는 주체는 KEC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조항이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시 지표상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전력설비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 등이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