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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1] 전전화(全電化)주택 적용 시 부하 용량 산정 방법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전전화(全電化)주택 적용에 따른 부하 용량 산정에 관한 질의 사항이 있어 신청합니다.
공동주택 내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활용한 난방, 급탕 및 냉방 공급을 하여 전전화(全電化) 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단위세대 부하 용량 산정에 적용 중인 대표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전기설비 규정(KEC) : P=40[VA/㎡]×바닥면적[㎡]+500∼1,000[VA]
② 주택건설기술규정 : P=3,000[W]+(전용면적-60[㎡]/10)×500[W]
③ LH(한국토지주택공사) : P=30[VA/㎡]×바닥면적[㎡]+대용량기기부하[VA] (전용면적 60[㎡] 이하는 3,000[VA], 60[㎡]초과시 4,000[VA]임)
그러나 전전화(全電化) 주택과 비(非)전전화주택의 부하 용량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용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KEC기준 제정 전 내선 규정 "300-1 전전화(全電化) 집합주택의 부하상정" 기준에 따르면
P=60[VA/㎡]×바닥면적[㎡]+4,000[VA] 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씀 드린 전전화 주택 설계 시 당초 기준인 내전 규정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또는 다른 설계 기준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현재 내선규정은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KEC 핸드북 p.1027에서 각 건축물별 표준부하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