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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9] 세대분전반 메인차단기 타입 선정 기준 재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10.16 13:33
    • 60

    안녕하세요,


    이전 문의글에 KEC 기준 내용 추가하여 재문의드립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콘도에 설치되는 세대분전반입니다.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3항에 따라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객실관리 시스템에 맞춰 제작되는 콘도 객실 내 설치되는 메인차단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숙박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여서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기준을 본다면 객실 내 세대분전반에 잠금장치를 시건하여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없을거라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0-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콘도 객실내에 산업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도 되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KEC 211.2.43에서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현장에 산업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도 되는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처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