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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8]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관련 [KEC 512.1.5] 규정 적용 질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경○○
    • 2025.10.16 12:09
    • 57

    안녕하세요. 전기저장장치 설치 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1.5 사]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차전지실은 이차전지 용량의 5 MWh 이하 단위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내용:

    당사에서 검토 중인 전기저장장치의 이차전지 컨테이너(옥외용) 1기당 용량은 5,015 kWh(=5.015 MWh) 입니다.

    이 경우, 제품 하나의 용량이 5 MWh를 초과하므로 위 규정의 “5 MWh 이하 단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 1. 컨테이너별로 이격거리를 두고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도 '전용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의 규정을 따르며 '이차전지실'로 지칭하는지요?

    2. 따른다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컨테이너를 단일 구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한 것인지요?

  • 3. 해당 제품은 UL 1973, UL 9540A, UL 9540 인증을 모두 획득한 컨테이너 일체형 제품으로, 열폭주 전파 억제 및 시스템 안전성을 국제 표준에 따라 검증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증을 근거로 예외적용 또는 성능기반설계(PBD) 방식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1-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5는 이차전지실내의 하나의 셀에서 화재가 시작될 경우 전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귀하의 이차전지 용량이 5MWh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차전지실에는 5MWh 이하의 단위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격벽을 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3. 위 조항은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