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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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5] PP케이블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KEC에서 PP케이블 상용화되도록 개정했는데,
차단기 관련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단기 기능시험은 IEC 기준 케이블 굵기로 테스트하는데
PP케이블 사용할때 차단기 선정은 허용전류 기준으로만 선정해도 문제없나요?
ex)
[조건1 가정]
450A 사용 부하
PP케이블 240SQ 허용전류 (510A)
XLPE케이블 300SQ 허용전류 (531A)
이 경우에 허용전류 상으로는 PP와 XLPE 둘다 사용가능하나
PP케이블 SIZE가 더 작습니다. 이때 차단기 선정은 허용전류 기준으로
500AT를 선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원론적인 답변말고 제대로 답변주세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의 세부적인 설계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귀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의 허용전류에 따른 과부하보호장치의 용량 선정은 KEC 212.4 부분을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