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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3] KEC 512.1.6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최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와 서버와의 거리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1.5M 거리 미준수)
이와 관련해서 각종 규정을 찾아보니 전산실 내에서는 대부분 <KEC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를 준용한다> 고 되어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512.1.6 다>항에 이차전지랙과 벽과의 이격거리는 명시되어있는데 서버와의 이격거리는 나와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경우 <512.1.6 라>에서 서버를 가연물질로 보고 필요 이격거리를 1.5M이상으로 보면 되는 사항인지
만약, 별도의 이차전지실이 없이 부득이하게 전산실내에 시공시
최소 1.5M라는 거리가 이차전자랙과 서버랙의 거리로 봐야할지 배터리와 서버와의 직접거리로 봐야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의 “바”에서 기타사항은 512.1.5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12.1.5의 “다”에서는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도 이차전지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