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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8] 가요전선관 내에 나연동선 설치 방법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임○○
    • 2025.10.14 13:02
    • 53

    판단기준 186조(가요전선관공사)
    - 3항 4호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단기준 적용되는 마지막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위에 표현한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1종 가요전선관의 관 길이가 4m 초과면 관내에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관 양쪽 끝에 전기적으로 접속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내에 관길이만큼 나연동선을 삽입하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첨가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관내에 첨가라는 의미는 즉 관내에 나연동선을 삽입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0-1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판단기준 제186조에서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의 의미는 나연동선을 가요전선관의 안쪽에 삽입하거나 또는 바깥쪽에 설치(첨가)하라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