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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6]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해당 법안관련 질의사항있습니다.
25-02-17에 해당사항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만약 27-02-17일전 착공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준공은 27-02-17일 이후라면 해당사항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아크차단기와 관련된 KEC214.2.1의 개정은 현재 산업부의 행정예고중(산업부 공고 제2025 – 147호, 2025.02.14.)인 사안으로 시행 일자나 그 내용이 아직 확정 공고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