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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2] 케이블 트레이(사다리형) 층간 관통부 지지금구/cover 등전위 본딩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제목과 같이 사디리형 케이블 트레이가 수직 방향으로
2층 전기실에서 1층 기계실로 층간 관통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트레이 본체 내부에는 전 구간에 걸쳐 접지도체 F-GV 95㎟가 포설된 상태로
일정 간격으로 트레이와 접지도체간 접속되어 있습니다.
2층 전기실의 경우 천정(트레이 시공 Level : 바닥고 3400mm, 천정 철골에 지지)에 지지되어 있고
수직하중 분산을 위해 2층 전기실 바닥에 지지금구를 시설하여
트레이 양측 Side 각각에 hole 2개씩 총 4개를 가공, M12 나사(너트는 shank type 적용)로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지지금구는 100mm*50mm 정도의 아연도금의 "ㄷ" 형강으로 트레이와 지지금구 사이에는
아무런 절연물이 끼워지지 않은 형태로 금속간 직접 접촉식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지금구와 트레이간 전기연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저항을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시공 상태를 감안할 때 경험상 0.2Ω 이하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 합니다.
질문 1)
이 지지금구와 트레이 사이에는 지지금구와 트레이와는 재질이 다른
별도의 등전위 본딩 도체(구리 또는 알루미늄 등)를 이용하여
본딩을 시공하여야 KEC 140(접지시스템)항, 211(감전에 대한 보호)항의 기준을 만족하는지요?
질문 2)
이 지지금구를 KEC 접지시스템 구성도에서 철골, 금속덕트에 해당되는 계통외 도전부 "C"에 해당된다라고 간주할 때
트레이와 이 지지금구간 M12 나사로 충분한 조임 체결력과 전기연속성이 확보된 상태로 시공된 경우라면
KEC 접지시스템 구성도 "4"에 해당하는 보조 보호등전위 본딩(도체)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또한 케이블 보호를 위해 2층 전기실 바닥면으로 부터 천정 방향으로 약 2500mm까지는
트레이와 같은 재질의 Cover가 트레이 상하부(전후면)에 띠 형태의 금속 클램프로 체결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이 Cover 또한 등전위 본딩 도체를 이용하여 본딩을 시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띠 형태의 금속 클램프 체결로 등전위 본딩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답신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나사로 채워진 것을 본딩도체로 볼 수 있는지 또는 KEC의 규정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KEC 142.3.2의 2에서는 보호도체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다”(3) 에서는 응력을 받는 지지구조물의 일부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기안전 점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3. 케이블트레이와 커버간 본딩도체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본딩은 트레이의 접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질의의 금속클램프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