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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2] 전기저장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의]
전기저장시설의 제한된 설치 높이가 KEC에는 전용건물의 지하 9m, 지상 22m 조건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23. 발전시설의 마. 항에서 전기저장시설에 UPS도 포함되는 것으로 24년에 개정되면서
산업플랜트 공장 시설의 생산장비 및 자진설비의 전원공급을 위해 UPS와 백업용 배터리(리튬이온 계열)를 사용하는 것과 전기실(배터리실) 위치를
계획하는데 공장 건물에 설치 높이 제한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 KEC에서는 전용건물에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공장 건물 內 UPS를 포함한 전기실 또는 배터리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소방청과 협의해 볼 수 있었으나
최근 산업통산자원부 내에서 전기저장시설 적용 건물을 전용 및 겸용 건물로 결국 모든 건물로 확대해서 KEC을 개정할 것이란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KEC의 전기저장시설의 적용 건물의 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전용 건물로만 분류하고 UPS용 배터리일 경우에는 전기저장시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될 여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