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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1] 도로 열선 신설시 사용 발열선 및 온도제어장치에 대한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민원번호 [9153] 발열선의 설치와 운영기준에 대한 질문(2023.05.2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1. KEC241.12.1의‘사’에서는 발열선의 온도가 80℃(도로 또는 옥외추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설에서의 발열선 최고한도의 온도를 의미하며, 어떤 경우이든 제한온도 이하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연속 발열온도가 150℃인 열선을 시설하였다면 장소에 따라 80 ~ 120℃ 이하로만 운영되도록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온도제어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도로열선을 신설하는 경우, "KS C IEC 60800 규정“ 적용범위를 벗어난 100℃ 초과 발열선을 사용해도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온도제어장치만 설치하면 신설이 가능한 것인지?
2. 도로열선 신설시 100℃ 초과 발열선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100℃ 초과 발열선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장소에 따라 80 ~ 120℃ 이하로만 운영되도록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온도제어장치를 보완하여 사용하라는 의미인지?
3.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어장치”란 어떤 제어장치이고, 어느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