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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1] 도로 열선 신설시 사용 발열선 및 온도제어장치에 대한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서○○
    • 2025.09.29 17:29
    • 22

    민원번호 [9153] 발열선의 설치와 운영기준에 대한 질문(2023.05.23.)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1. KEC241.12.1에서는 발열선의 온도가 80(도로 또는 옥외추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설에서의 발열선 최고한도의 온도를 의미하며, 어떤 경우이든 제한온도 이하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연속 발열온도가 150인 열선을 시설하였다면 장소에 따라 80 ~ 120이하로만 운영되도록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온도제어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도로열선을 신설하는 경우, "KS C IEC 60800 규정적용범위를 벗어난 100초과 발열선을 사용해도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온도제어장치만 설치하면 신설이 가능한 것인지?

     

    2. 도로열선 신설시 100초과 발열선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100초과 발열선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장소에 따라 80 ~ 120이하로만 운영되도록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온도제어장치를 보완하여 사용하라는 의미인지?

     

    3. “검사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제어장치란 어떤 제어장치이고, 어느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