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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9] KEC334.6 및 KS C 8455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1. 귀 협회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기 표제와 같이 KEC334.6 에서 명시하고 있는 "난연성 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3. 특고압전선(154kV)을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이하 "ELP관")에 넣어 지중매립하여 부설하고자 할 때,
이 ELP관이 KS C 8455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재이고, 또한 KS C IEC61386-1 13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시험을 통과한 자재라면
KEC334.6 의 "난연성 관"이라 볼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754 에서는 “난연성”이라함은 불꽃을 대면 타지만 조금도 연소확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시험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난연성이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제4조에 적합하면 난연성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