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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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5] KEC 핸드북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 하세요!!!
위 표를 보고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24. 12. 19일 짜 위 표가 주택용인지, 아니면 공동 주택도 포함 되는지요?
2. 위 표에서 기존에 적용해왔던 수용율은 반영하는지, 아니면 반영하지 않는 지요?
3. 또한 기존에 사용해왔던 KEC에 의한 공동 주택의 단위 세대 부하 용량 계산 방법인 P=40 VA/m² × 연면적 m²+(500~1,000)VA 여기서 계산 값이 3kVA 이하인 경우는 3kVA로 한다.
- ( )안의 가산 부하는 1,000을 채택한다. 라는 식은 폐기가 되는 것 인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2024년 발행) p.1027의 표 A230-3-2 은 주택의 부하설비용량 산정기준이며,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예고 절차 중에 있는 사항(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 공고 제2025-147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수용률에 대하여는 KEC에서 규정하지 않으며, 위 표는 각 수용가별 부하용량 산정시 참고용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질의 2).
4. 질의에서 예시하신 내용은 “내선규정”의 내용이나 현재는 내선규정이 폐지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