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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2] KEC 150.피뢰시스템 적용범위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육○○
    • 2025.09.22 21:51
    • 48

    151 피뢰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구성

     

    151.1 적용범위

    다음에 시설되는 피뢰시스템에 적용한다.

    1.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것

    2.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질문]

    1.   위법에서 말하는 위법에서 말하는 전기전자설비,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의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옥내 전기 분전반, 가정용 통신기구 등도 적용되는지?)



    2. 아파트현장에 건축물의 높이가 20m가 초과하지 않고, 옥외에 전기전자설비,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통신 안테나)는 별도로 안테나 보호용 피뢰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옥외에는 안테나를 제외하고는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전기전자설비,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가 별도로 없는데 옥내에 콘센트, 분전반, 가정용 통신기구(컴퓨터, TV 등)등도 위법에서 말하는 전기전자설비,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에 포함되어 피뢰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높이에 관계없이 1층짜리 건물(20M 미만)에 콘센트 하나 설치된 건물도 반드시 피뢰시스템을 구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니나 발주처와 협의사항인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0-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123에서 전기설비는 저압,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를 지칭하며, 전자설비는 통신장비, 컴퓨터, 제어계측시스템, 전력전자설비 등과 같이 민감한 전자소자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피뢰시스템의 적용대상은 KEC 151.1에서 규정하듯이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설비 또는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구조물입니다. 귀하의 설비가 피뢰시스템 시설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위 조항을 참고하여 발주처 등과 협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