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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8] KEC 부칙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09.22 14:13
    • 34

    안녕하세요 KEC 부칙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KEC이전에 준공이 되어 판단기준,내선규정에 의해 준공된 처리장에서 운전중인 펌프를 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펌프의 용량이 증가될 경우(예)185kW에서 320kW로 증가,간선)

    펌프의 Cable은 KEC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기존 Cable을 동일하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9-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판단기준이나 내선규정에 의해 준공된 설비중 일부를 교체시 KEC를 기준으로 교체한다면 보호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기준대로 시설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부하의 용량이 증가하였다면 그에 따라 케이블의 굵기도 증가되어야 하니 적절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