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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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1] KEC 위반상태 지속시 처벌과 반드시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현재 다가구주택내 옥외 전기공사(조치)상태가 KECS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초 조치일은 2025.06.28.이며, 옥내 시스템에어컨 개별배관내 전기공급선혼선(혼입)이 있었고, 임차인이 거주중이라 옥외에서 HFIX전선을 분리하여 실외기에 재연결하였습니다.
현재 HFIX전선이 옥외에 그대로 노출중이며 현재 80여일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 KEC 기술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인가요?
2. KEC 위반은 건축법이나 전기관련 법 위반까지 이어지는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3. 또한 현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이 반드시 존재하는걸까요?
4. 옥내배관내 배선은 호실간 전기선혼입이 된 경우 (1호실개별배관내 타호실 전선혼입)라도 옥외만 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제4조에 의해 KEC를 충족할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KEC는 전기설비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질의 1).
3. “질의 2”에 대해 내용파악이 어렵습니다. KEC 의 위반에 따른 벌칙은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KEC는 전기설비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화재나 감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5. 우리협회에서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 현장의 자세한 시공방법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 점검기관 또는 전문 시공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