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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0] 배전반 내 전선의 병렬접속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최○○
    • 2025.09.16 21:12
    • 49

    설비가 저압 배선설비 즉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에 해당된다면,

    KEC 232.3.2(병렬접속) 1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질문과답변 No.9839, 8433)


    문의내용:

    저압 배전반의 반 내 케이블이 "저압 배선설비"에 해당하는지 "전기기계기구 내 전선"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9-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용어의 정의) 12에서 배선이란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 제외)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이란 완성품으로 제작된 전기기계기구(: TV, 냉장고, 전동기 등)의 내부 전선에 해당 하므로 배전반 내 전선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