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540] 배전반 내 전선의 병렬접속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설비가 저압 배선설비 즉,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에 해당된다면,
KEC 232.3.2(병렬접속)의 1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질문과답변 No.9839, 8433)
문의내용:
저압 배전반의 반 내 케이블이 "저압 배선설비"에 해당하는지 "전기기계기구 내 전선"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12에서 “배선”이란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 제외)을 의미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이란 완성품으로 제작된 전기기계기구(예 : TV, 냉장고, 전동기 등)의 내부 전선에 해당 하므로 배전반 내 전선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