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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8] 수변전설비의 배전반등 최소이격거리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전○○
    • 2025.09.16 10:38
    • 5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 핸드북 340-2 수변전설비의 배전반등 최소이격거리관련 질의 드립니다.

    * 설계현황요약

    대형건축물의 수전변압기 용량증설(교체) 및 노후화된 배전반 교체를 위한 기존 수전실 개량공사 설계관련 문의입니다.

       건물내 중요설비가 있어, 개량기간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기존 수전실내 한쪽에 임시수전변압기 및 임시배전반(타 수전실 개량시 사용했던 자재 재사용) 설치 하여 전원계통을 우회 시킨후, 기존설비를 철거하고, 철거된 기존설비 자리에 영구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 설명드린 개량단계중 임시로 설치되는 변압기 및 배전반은 건축물여건상, 기존 수전실내 한쪽 공간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일부 설비가 계측면 및 점검면의 “KEC 핸드북 340-2”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구설비의 경우는 모든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질의내용

    영구설비가 아닌 기존설비 교체를 위해 전원 우회용으로 단기간(3~4개월) 임시 설치 후 철거되고, 임시설치 기간중 1~2차례 위치이동이 될수도 있는 변압기 및 배전반도 “KEC 핸드북 340-2”의 계측면, 점검면, 열상호등의 이격거리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9-2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핸드북 p.1038 A350-1 는 수변전설비에서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의 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한 최소 간격으로 이는 권고사항입니다. 위 간격은 임시설비에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준수 여부는 현장여건에 맞게 발주처 또는 전기안전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