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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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7] 전등전열에 사용하는 전선의 내구년한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기공사업을 하고있는 미주전력입니다.
전선의 사용규정 및 내구년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2023년 12월에 경기도 소재 지방차치단체 전기공사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발주자의 사유로 공사가 1년이상 지연되다 지난 25년 2월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현재 약 80% 입선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로부터 승인과 검수를 받고 현장에 사용하였고,
추석을 앞두고 제1회 기성금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09월 15일 발주처 감독관이 기성검사를 위한 예비검사를 나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감독관이 입선된 전선을 뽑아보더니 전선제작 년도가 2019년에서 2024년도까지 혼재된 것을 보고,
전선은 생산년도 1년 이내에것만 사용하여야 한다며 전 물량 재시공을 지시하고 기성에서 전선물량 100%를 공제하고 기성을 다시 신청하라합니다.
당사로서는 너무도 황당하고 그 근거가 무언지 물어도 근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며 당사에게 내구년한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합니다.
당사로서는 기가막힐 노릇이라 질의를 남깁니다.
1. 시방서에도 전선 내구년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KEC규정을 살펴보아도 기존전선은 색상만 구분하여 사용하여도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전선의 내구년한이 존재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는 전선의 내구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