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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5] 절연저항 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절연저항 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 절연 기준이
- 대지전압 150V 이하-0.1㏁
- 대지전압 300V 이하 – 0.2㏁
- 사용전압 400V 미만-0.3㏁
- 400V 이상-0.4㏁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2년 개정 이후는,
- SELV 및 PELV-0.5㏁
- FELV 및 500V 이하-1.0㏁
- 사용전압 500V 초과-1.0㏁
이런 식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3가지입니다.
1. 2022년 이전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시설물은 절연저항 기준을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22년 개정 전 기준인지/0.2㏁, 22년 개정 후 기준인지/1.0㏁)
2. 만약 개정 후 기준을 따른다고 가정할 때 3상3선식220(V)와 3상4선식(380/220V)은 0.5㏁인지, 1.0㏁ 인지?
3.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후 법령을 살펴보니,
(제2조)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절연저항 기준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