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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4] 경고표시 표기 언어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이○○
    • 2025.09.15 14:09
    • 51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KEC 제241.1.6 위험표시에는 경고표시를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 해야한다는 내용과

    크기, 배경색, 글자색 등에 대해서는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 언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설치 제품의 경우 경고표시를 반드시 국문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문 등 다른 언어로도 표기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9-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1.1.6 에서는 전기울타리의 위험표시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표기하는 언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에서 위험표시판은 사람이 전기울타리에 접근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표기하는 언어는 해당 전기울타리 취급자 또는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한글과 함께 병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