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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3] 조명설비의 배선 방법 개선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바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이번 KEC 행정예고(25.3.18) 중 기존 내선규정 제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을 근거로 조명설비 배선시 30cm 이하 및 전선보호 조치 시 노출배선 허용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질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1) 노출배선이 30cm 이내 이여야 하며 조영재에 직접 닿지 않는 조건인지?
질의2) 전선보호 조치라는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글라스 튜브(석면튜브) 등으로 전선을 보호 하는것도 전선보호에 적합한것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51호(2025.03.18.)는 KEC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행정예고로 이는 KEC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명설비 배선시 전선노출에 관련된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