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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2] 전선 허용전류의 집합 보정 계수와 부하율 관계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전선 허용전류 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KSC IEC60364-5-52 부속서 B의 B.53.4 복수회로로 포설된 그룹 비고 란에 보면,
" 집합 보정 계수는 모든 선도체가 부하율 100%로 연속 정상 운전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있다. 설비의 운전 조건에 의해 부하가 100% 미만이 되는 경우
이 보정계수는 더 커도 좋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위 내용이 A~D형 설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인지, E형, F형 설비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부하율 100% 미만일 경우, 예를 들면 부하율 80%일 경우 보정계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의 B.52.4.1 항은 표 B.52.1의 A ~ D 형 설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위 조항 「비고」의 내용은 A ~ D 공사방법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1).
3. 위 조항의 「비고」에서 부하율이 100% 미만이 되는 경우 표 B.52.17 ~ B.52.19에서 정하는 보정계수 보다 더 커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세부 보정계수는 위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5.2의 2에 의해 KS C IEC 60287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통하여 허용전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