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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8]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 관련 규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력보안통신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관련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규정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없으며,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
문의와 관련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환경부에서 이동형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향후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확대가 예측되는 상황으로 예측됩니다.
2. 한편, '25.5 개정된 신재생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운영하는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화제도가 신설되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41.17.5 규정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붕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붕형 태양광 등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캐노피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지붕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